[핵심 요약] ‘본인서명사실확인서’는 도장 없이 본인 서명으로 효력을 증명, ‘인감증명서’는 등록된 인감도장의 동일성을 증명합니다. 요구 서류가 다르므로, 아래 표로 상황별 선택만 정확히 확인하고 바로 발급하세요.
① 차이점 한눈표
구분 | 효력/용도 | 준비물 | 특징 |
---|---|---|---|
본인서명사실확인서 | 본인이 서명했음을 증명(도장 불필요) | 신분증 | 인감 미등록자도 즉시 발급, 대체 가능 케이스 多 |
인감증명서 | 등록된 인감도장과 동일함을 증명 | 신분증 + 인감도장(등록 필수) | 일부 계약·등기 등은 반드시 인감 요구 |
② 상황별 무엇을 낼까(예시)
상황 | 권장 서류 | 메모 |
---|---|---|
일반 위임/대리 접수 | 본인서명사실확인서 | 서명으로 충분한 케이스 多 |
부동산·등기·금융 일부 | 인감증명서 | 기관/계약서 요구사항 우선 |
보조금·행정 민원 | 본인서명사실확인서 | ‘대체 가능’ 고지 시 본인서명으로 |
③ 무인민원발급기 발급/수수료/운영
- 장소: 행정복지센터·구청·지하철역·마트·도서관 등
- 운영: 장소별 상이(평일 9~18시 기본, 역/마트는 연장 多)
- 수수료 예: 기관별 상이(현금/카드 결제)
- 절차: 신분증 확인 → 서류 선택(본인서명/인감) → 결제 → 출력
발급 후 보조금24 업로드 시 PDF 1개로 스캔·병합(150~200dpi, 흑백 권장)하면 반려율이 낮아요.
④ 반려 방지 체크리스트(9)
- 요구 서류가 대체 가능인지 고지 확인(가능 시 본인서명)
- 인감 요구 시 인감 등록 여부 확인
- 발급일 3개월 이내
- 상세/일반 선택 필요 여부
- 파일명 영문·숫자만, 공백/특수문자 제거
- 여러 장은 PDF 병합
- 용량 제한 이내(150~200dpi)
- 브라우저 팝업 허용/세션 만료 확인
- 접수번호 스크린샷 저장
FAQ
Q1. 인감이 없는데 본인서명으로 대체되나요?
A. 안내문에 ‘대체 가능’ 표기가 있으면 본인서명으로 접수 가능합니다. 다만 등기/금융 일부는 인감만 인정됩니다.
Q2. 위임장과 같이 내야 하나요?
A. 대리 접수 시 위임장 + 신분증 +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가 일반적입니다.
Q3. 무인발급기에서 둘 다 발급되나요?
A. 장소별 제공 서류가 다릅니다. 발급기 화면에서 확인하거나 설치기관에 문의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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